| ▲ 현대중공업 노조가 24일 오후 5시부터 울산조선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
투표는 27일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재적 조합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노조는 이날 소식지를 내고 “쟁의행위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자 막가파식 경영으로 만신창이가 된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며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고용안정 △강제 희망퇴직 반대 △2018년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회사의 강제 희망퇴직 조치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조합원의 투쟁의지를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16일부터 29일까지 10년 이상 일한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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