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포르쉐코리아 인증담당 김모씨 등 3명과 포르쉐코리아 법인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BMW코리아의 전직 인증 담당 직원 이모씨 등 6명과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했다. 또 2015년부터 2월까지 시험 성적서가 조작된 차량을 수입하기도 했다.
BMW코리아는 2011~2015년에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수입했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 포르쉐코리아와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 등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