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표 가격 인상은 담합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3일 서울 종로구 CGV피카디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관람료 담합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가 2016년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행위 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먼저 CJCGV가 11일 영화관람료를 1천 원 인상하자 롯데시네마가 19일 뒤따라 가격을 올렸다.
메가박스 역시 27일부터 영화관람료를 1천 원 올리기로 하면서 멀티플렉스 3사가 나란히 관람료 인상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상영시장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시장 49%를 차지한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이에 동조해 가격을 결정한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주장했다.
CGV가 3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을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려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명확하다고 바라봤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세번째”라며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 만에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의 가격 담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사가 담합했다는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