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4-20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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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의 수사에 들어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를 중점으로 다루는 검찰청이다.
▲ 삼성증권 기업로고.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검찰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배당업무 관계자, 매도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7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과 수사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으로 보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장에서 “삼성증권의 고의 사기 사건으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등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삼성증권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 등의 주주손실이 3885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로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총 28억1천만 주가 잘못 지급됐고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사태가 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