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정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I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일 정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17일 대전 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면 공정 과정 등 영업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고, 이를 일반인들까지 볼 수 있게 하는 점은 부당하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에 앞선 3월2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함께 낸 집행 정지 신청은 17일 받아들여졌다.
삼성SDI도 비슷한 문제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은 삼성디스플레이와 삼성SDI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2명이 각 회사에서 근무한 뒤 림프종과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며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