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의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윤 대표는 웅진씽크빅의 실적을 미리 알고 웅진씽크빅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윤씨가 미공개정보를 주식 매수에 이용했고 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2016년 1월12일 웅진그룹 사장단회의에 참석해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의 2015년 영업이익이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윤 대표는 실적이 공시되기 전인 1월13일부터 18일까지 웅진씽크빅 주식 18만 주가량(20억 원어치)을 사들였다. 또 아들 명의로도 1800주(2천만 원가량)의 주식을 샀다.
윤 대표가 주식을 샀을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수준이었으나 2월1일 실적이 발표된 직후 1만6천 원대까지 올랐다.
그 뒤 주가가 떨어져 사들인 가격보다도 내려갔지만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자체만으로 위법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해 윤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