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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형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선고하며 '사과의 눈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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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놓고 2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판사 김형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선고하며 '사과의 눈물'
▲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신문조서와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린 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5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에 다니던 이 전 의원, 심 의원,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사법연수생이던 조영래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해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는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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