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판사 김형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선고하며 '사과의 눈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19 16:51: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놓고 2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판사 김형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선고하며 '사과의 눈물'
▲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신문조서와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린 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5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에 다니던 이 전 의원, 심 의원,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사법연수생이던 조영래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해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는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