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판사 김형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선고하며 '사과의 눈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4-19 16:51: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을 놓고 2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열린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을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판사 김형두,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무죄 선고하며 '사과의 눈물'
▲ 이신범 전 신한국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부는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신문조서와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당시 중앙정보부의 고문 때문에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판결을 내린 뒤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피고인들이 큰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일원으로 피고인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5월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당시 서울대에 다니던 이 전 의원, 심 의원,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과 사법연수생이던 조영래 변호사가 사제 폭탄을 이용해 정부기관 폭파 등 내란을 꾀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와 치안본부는 감금과 고문 등을 통해 이 5명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장재훈 부회장 "자율주행 기술 내재화 필요, 정부 수소 생태계 지원해야"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시대 3년 더, '일류 신한'에 생산적 금융 더한다
컴투스 올해 신작 부진에 적자전환, 남재관 일본 게임 IP로 돌파구 찾는다
[4일 오!정말] 이재명 "대승적으로 예산안 처리 협력해 준 야당에 거듭 감사"
[오늘의 주목주] '관세 불확실성 해소' 현대모비스 8%대 상승, 코스닥 에임드바이오 ..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4020선 약보합, 원/달러 환율 1473.5원까지 올라
WSJ "샘 올트먼 오픈AI의 로켓회사 투자 모색", 일론 머스크와 경쟁 구도 강화
중국 AI 반도체 '엔비디아 대체' 속도 낸다, 화웨이 캠브리콘 출하량 대폭 늘려
[현장] HMM 노조 본사 부산 이전에 강력 반발, "더 이상 직원 희생 강요 안돼, ..
SK네트웍스 엔코아 등 주요 자회사 대표 변경, "AI 성장 엔진 강화에 초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