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재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세금 2년간 유예 추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4-17 15:12: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세금 납부을 2년 동안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GM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이나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로 위기를 맞은 경남 통영 등에서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세금 2년간 유예 추진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가 4월 초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자리잡은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세금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가산세·가산금 등의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28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월 말에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집적으로..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펄어비스 2분기 영업이익 676억 7400% 증가, 붉은사막 211만 장 판매
국토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필요한 부분 보완할 것"
경찰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 피의자 조사, 다올투자증권 3천억 지원 의혹
이재명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강화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삼성SDI GM과 차세대 각형 배터리 개발 협약, 미국 합작법인 지분 모두 확보하기로
동양생명 우리금융의 완전자회사로 편입 완료, 성대규 "핵심 계열사로 자리매김하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