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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5천만 원 셀프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4-16 2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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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셀프후원 등의 논란을 두고 ‘종례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김 원장을 둘러싼 일부 의혹들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 "김기식 5천만 원 셀프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선관위는 김 원장의 ‘5천만 원 셀프후원’ 논란을 놓고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불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정치후원금을 김 원장이 ‘셀프후원’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김 원장은 당시 ‘더좋은미래’ 초기에 가입비로 1천만 원을 내고 월 회비로 20만 원씩을 내기도 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출장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회위원이 해외출장 중 휴식 등을 위해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 역시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때 정치후원금으로 보좌진의 퇴직금을 지급한 점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심각한 위법행위인지를 확인해달라고 12일 선관위에 요청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출장을 가서 관광하는 것이 적법한지 등이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과가 발표된 뒤 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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