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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엘시티 특혜 대출' 부산은행에 신규영업 3개월 정지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4-12 2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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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출 특혜를 준 부산은행에 과징금과 제재조치를 내린다.

금감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신규 영업 3개월 정지와 1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 '엘시티 특혜 대출' 부산은행에 신규영업 3개월 정지
▲ 엘시티 사업 조감도.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자금 조달 방안으로 금융기관이 미래 사업성을 판단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의 제재심의 의결 내용은 금융감독원장 결재나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의도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은 이영복 엘시티 전 회장으로부터 엘시티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금감원은 엘시티 대출에 연루된 관련 임직원에도 문책경고와 정직 등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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