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임금협상 요구안을 확정한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오후 2시부터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제133차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12일 오전 8시부터 다시 시작된다.
노조는 이날 대회에서 2018년 임금협상 교섭, 노조 창립기념 조합원 선물비, 현대모비스위원회 노동쟁의 발생 등 3가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날 대회를 마치면 2018년 임금협상 요구안이 구체화된다.
노조는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을 5.3%, 비정규직 임금을 7.4% 인상하라고 회사에 요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대회를 마친 뒤 즉각 회사에 요구안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철 현대차 노무총괄 부회장은 앞서 한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임금협상은) 노조가 여름휴가 전에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다”며 “되도록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대회에서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을 반대하는 뜻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3말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AS부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흡수합병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노조는 이에 앞서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2회사 1노조로서 현대차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의 동의없는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AS부품사업을 일방적으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것은 현대차 단체협약 제39조(승계의무), 제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제41조(신기술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