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김모 부장검사가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 사례이자 첫 처벌 사례다.
▲ '부하 성추행' 혐의가 있는 김모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박주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2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석방됐다.
박 판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대되게 행동하면서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직업관계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 엄한 처벌에까지 이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의 상처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노래방에서 후배 여검사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2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