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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둘러싼 논란 다시 가열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4-09 16: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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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배당 사태로 공매도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세력의 도구로 사용돼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주식시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정상적 제도라는 반론도 나온다.

◆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일까

9일 금융권에서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를 계기로 공매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둘러싼 논란 다시 가열
▲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삼성증권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증권은 6일 직원들이 보유한 우리사주 283만 주에 애초 주당 1천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담당직원의 착오로 주당 1천 주를 입력하는 사고를 냈다.

특히 직원 16명이 501만2천 주를 팔아치우면서 주가도 출렁거렸고 삼성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했다.

투자자들은 이를 놓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가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이 불가능했는데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배당과 매매가 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특정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이 주식을 미리 판 뒤에 싼 가격에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을 말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미리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사서 갚는 것을 뜻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며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여기에 이미 18만여 명이 공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조사하면서도 공매도를 금지하는 데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매도는 투자자의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지만 이번 사태는 삼성증권 직원들의 계좌에 분명히 주식이 배당됐기 때문이다.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증권의 사고 수습은 무차입 공매도 처리방법과 비슷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고를 곧바로 공매도 제도로 연결하기는 곤란하며 (금감원은) 더 심각한 시스템상의 오류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는지 여부보다는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배당되고 매매될 수 있는 주식 발행과 유통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매도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개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나라만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발행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이 시장에 풀리는 과정에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외부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셀트리온 한미약품 사례에서 공매도 논란 커져

이번 삼성증권 사태 이전에도 공매도 관련 논란은 계속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공매도 사례는 셀트리온이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공매도 둘러싼 논란 다시 가열
▲ 많은 개인투자자는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등의 사례를 들며 공매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뉴시스>

셀트리온의 일부 주주들은 셀트리온이 2010년부터 끊임없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받아왔으며 이 때문에 주가가 실적에 걸맞는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불만을 계속 제기했다.

2016년 9월30일에는 한미약품이 공매도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날 한미약품이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자 공매도 물량 10만4327주가 시장에 쏟아지며 주가가 반토막났다.

문제는 공매도 물량 가운데 48%가 공시가 발표된 오전 9시29분 이전에 나왔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가 작전세력 개입을 의심하고 조사했지만 제대로 혐의를 잡아내지는 못했다. 미공개 정보를 퍼뜨린 한미약품 직원과 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일부 개인투자자들만 과징금을 냈다.

많은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작전세력의 주가 하락 수단이 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를 실행하기 어렵지만 외국인투자자 등은 높은 신용도와 자금동원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공매도를 통해 주가 하락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다만 공매도가 반드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주식시장의 거품을 빼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공매도를 다룬 보고서에서 “공매도를 제한하면 상승하는 주가에 거품이 낄 수 있으며 부정적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느려져 시장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파악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에 주가 하락과 공매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공매도 상위 종목 40개 가운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된 종목은 4개에 불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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