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야당에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를 위해 지방선거 50일 전에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20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는 6월 동시투표 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은 국방과 통일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개헌 등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시한을 2015년 12월31일로 설정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6년 효력이 상실됐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민투표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재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 협상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참정권이 훼손되는 위헌적 상황에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개헌을 위해서는 25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돼야 한다”며 “20일 본회의가 국민개헌 성사 여부를 가늠할 데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4월 임시국회 정상화의 쟁점이 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방송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치권이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에 돌려줄 수 있는 완전하고 확실한 안을 만들자”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