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27.9%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신세계디에프글로벌은 6일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전달했다.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이 해외로 떠나는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뉴시스> |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파트너로서 발전적 방향을 찾아 나가기 위해 인하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협상 장기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인식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3개 대기업이 모두 임대료 갈등을 끝냈다.
이에 앞서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은 철수를 결정했고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도 신세계면세점과 마찬가지로 27.9% 인하안을 받아들였다.
이 방안은 현재 임대료를 27.9% 인하한 뒤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다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여전히 공사 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