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모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부산은행 전경. |
이 판사는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당시 부산시 세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송씨는 부산시금고 선정 과정에서 부산은행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부산은행에 취업시켜달라고 청탁했다.
부산시는 2012년 11월 부산은행을 주금고로, KB국민은행을 부금고로 각각 선정했다.
송씨의 아들은 부산은행 채용과정에서 1차 전형에서 떨어졌지만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해 2013년 초에 부산은행에 입사했다.
현재 송씨는 퇴직했으며 송씨의 아들도 올해 초 부산은행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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