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승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경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가 2일 재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5일 오전 2시15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안 전 지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드릴 말씀이 있겠냐. 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2017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년~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월28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