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4일 오후 1시50분경 정장 차림으로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운데)가 4일 오후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취재진이 ‘증거인멸에 관여했는지’ 등을 묻자 안 전 지사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며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를 거쳐 4일 밤늦게 또는 5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지정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년~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하고 3차례 성폭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3월23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8일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밝혔다.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고소인 김씨와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보강수사를 했고 안 전 지사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고소인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포착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