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 원치 않는다"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04-02 19:52: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의 TV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필로 적어 의견서로 제출했다. 
 
박근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 원치 않는다"
▲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6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취재진의 선고공판 생중계 요청이 들어오자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이 개정됐지만 피고인의 동의가 필수 사항이다. 단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생중계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자필을 통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생중계 결정을 내리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실제 선고가 생중계된 사례는 없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