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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술탈취 보호법안 등 법안 72건 통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30 17: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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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됐다.

국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8회 국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2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등 모두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기술탈취 보호법안 등 법안 72건 통과
▲ 정세균 국회의장이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하도급업체·납품업자·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단순 유출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고 기술탈취 행위의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공정위가 실시하는 하도급·유통·가맹 서면 실태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회사에는 최대 5천만 원, 임직원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부 장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철도차량의 동력발생장치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 범위에 추가했다.

서비스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이 조치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다.

이 외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강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원의 성비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린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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