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융감독원 노조, 외부인 만남 제한 규정에 법적 대응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3-29 19:36: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외부인과 만남을 제한하는 관리규정에 반발해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 노조는 29일 “이번에 신설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은 금지 행위의 모호성과 징계 가능성 등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노조, 외부인 만남 제한 규정에 법적 대응
▲ 금융감독원 노조가 28일 발표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 신설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에는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나 변호사 등을 만나면 그 사실을 5일 안에 감사담당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 노조는 이를 놓고 “금감원은 직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노조에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관리규정을 신설했다”며 “사전동의를 미리 받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꾼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긴다. 

금감원은 4월17일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5월부터 공식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대신증권 "삼양식품 하반기 공급 병목 점진적 해소, 라면 외 소스 매출도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