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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현대모비스 주주 노조 동의 '미지수'

임수정 기자 imcrystal@businesspost.co.kr 2018-03-29 17: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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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모비스를 지배회사로 세우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로 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윤태호 김진우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순환출자와 일감 몰아주기 해소, 사업 효율화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현대글로비스 주주는 아쉬울 것이 없지만 관건은 현대모비스 주주의 찬성 여부”라고 파악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현대모비스 주주 노조 동의 '미지수'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현대차그룹이 28일 내놓은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안을 보면 현대모비스는 모듈과 AS부품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에 넘겨주고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오르게 된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을 기아차에 매각해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장 현대모비스 주주들이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을 납득할지 미지수다. 

기아차, 정 회장,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0.2%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9.8%, 외국인 투자자가 4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현대모비스는 사업 효율화를 위해 인적분할한 것이지만 모듈과 AS부품사업을 현대글로비스에 넘기는 이유, 오너 일가의 지분 매입 방법과 시점, 현대모비스의 분할 및 합병 비율 등을 놓고 여전히 시장의 의구심이 남아있다”며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설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현대차 노조도 개편안을 놓고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와 2회사 1노조로서 현대차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며 “현대차 노조의 동의없는 현대모비스의 모듈과 AS부품사업을 일방적으로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것은 현대차 단체협약 제39조(승계의무), 제40조(하도급 및 용역전환), 제41조(신기술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는 5월29일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분할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주주와 계열사 사이의 지분 거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임시 주주총회 이후 합병회사의 신주가 거래되는 7월 말 이후부터 시작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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