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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김관진 임관빈 김태효 불구속기소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3-28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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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8일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39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관진</a> 임관빈 김태효 불구속기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 사령관 및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9천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지시해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 군 사이버사 사령관들로부터 2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김 전 장관 등의 범행에 공모해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 3천여 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가 만든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유출해 2017년 11월까지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김 전 기획관 등이 2012년 4월 총선과 같은해 12월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군 사이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같은 달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석방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올해 3월 김 전 장관에 새로운 혐의를 적용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기획관도 2017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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