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개헌안 발의,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26 14:36: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개헌안 발의, "국민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숙소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 재가를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댜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인 26일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헌법 개정안을 전자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1년이 넘도록 국회 개헌 발의는 진척이 없어 지금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기회이고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바라봤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