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23 17:58: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리고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2일 신 구청장을 횡령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서울 강남구청장 신연희 '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돈을 동문회 회비와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제부 박모씨가 강남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인 A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A재단 대표를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2월28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6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2월9일 신 구청장은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퍼뜨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