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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3-23 17: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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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피감독자간음이란 업무와 고용 등 기타 관계가 있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상대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벌인 간음을 말한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이 컸던 점을 감안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는 5일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6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안 전 지사가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 사이에 3차례 성폭행을 당했고 4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9일과 19일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위력이나 위계에 따른 강제성은 없었으며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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