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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여성차별' 수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8-03-22 0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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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1일 국민은행이 2015년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하면서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준 정황을 찾아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국민은행 신입직원 채용에서 '여성차별' 수사
▲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민은행이 2015년 상반기 신입 직원 채용에서 남성 지원자들의 서류전형 점수를 올려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남성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여성 지원자 일부가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회사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직원을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국민은행이 2016년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면서도 남성 지원자에게 추가 점수를 부여한 정황을 찾아내 수사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현재 남녀 직원비율 51대49 수준으로 최근 2년 동안 여성 직용을 채용한 비율도 34.5%로 5대 은행의 평균인 29.9%보다 높다”며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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