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는 10만247건이었다. 2016년에 비해 15.2% 줄었다.
| ▲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는 10만247건이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금감원이 2012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 사금융 행위로 입은 피해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법률 지원을 해준다.
금감원은 “지난해 피해 신고건수가 줄어든 것은 2016년 발표했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불법 대출광고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조치를 실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3967건(13.9%)에 이르렀으며 미등록 대부업체 피해가 2818건(2.8%)이었다.
또 불법대부광고가 1549건으로 1.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금리 피해는 787건으로 0.8%, 채권 추심은 719건으로 0.7%, 유사수신행위는 712건으로 0.7%, 불법중개수수료 피해는 64건으로 0.1%였다.
이 가운데 특히 유사수신행위의 신고건수가 2016년에 비해 38.5% 증가했다.
2017년 하반기 가상화폐 투자열풍이 불면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유사수신행위 신고건수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행위가 63.6%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가운데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은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02건은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을 때 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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