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이 탄핵정국 때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가 이 의혹의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에서 "20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 2건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의원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은 군 내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 예상 기류에 맞춰 탄핵 기각에 병력 투입을 대비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를 사용하고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고 자위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등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적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은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면서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령할 수 있는 것으로 청와대와 교감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명백히 탄핵 기각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 지금도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하고 다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8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이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홍모 참모차장은 9일 이 의혹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