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신축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신축 현장을 놓고 12일부터 16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22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업이 원청과 하청을 포함한 45개 회사와 직원 2천여 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인 점을 감안해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와 책임이행, 협력회사와 협력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실시했다.
22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가운데 사법처리 127건과 과태료 3억여 원, 사용중지 3대, 시정조치 253건 등을 조치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등 2건은 시정을 권고했다.
포스코건설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자 등 사용자 위원 참여를 일부 누락했고 협력회사 노동자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협력회사에서 발생한 산재 4건의 조사표도 제출하지 않는 등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허술함에도 원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호장치 불량 리프트를 사용하고 개구부와 작업발판 등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시스템 작업대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도 위험성 평가를 누락하는 등 안전관리 부분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법위반 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개선됐는지 여부도 철저하게 확인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실히 제거한 다음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55층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지상에서 일하던 노동자 1명도 숨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