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20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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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기차역에서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부당한 조건을 내걸지 못하도록 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해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기차역 등에서 생활용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 광고업, 임대업 등을 하고 있다.
역사 안에서 전문점을 운영하는 570개 중소상공인들과 임대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벌 조항,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등으로 중소상공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1월15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서 코레일유통의 계약서를 심사하고 불공정한 4개 조항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은 3개 조항을 자진해 시정했고 공정위는 1개 조항을 시정권고했다.
공정위가 시정권고한 조항은 월 매출이 입찰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 미달했을 때 차액분 수수료를 위약벌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사업자의 부담인 위험을 고객에 떠넘겨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또 코레일유통의 계약서에는 월 매출이 제안 매출액의 90% 미만이거나 연 매출이 직전년도 매출의 90% 미만일 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었다.
이 조항과 임대수수료의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조항 등이 자진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안에서 전문점을 운영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