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제약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2월28일 경남제약의 재무제표를 조사 및 감리결과를 놓고 3년 동안의 감사인 지정, 전직 임원의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 경남제약 로고.
경남제약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49억8900만 원 규모로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린 것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판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경남제약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전직 대표이사 1명과 전직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또 다른 전직 담당임원 1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대상 임원이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경남제약은 이날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내부 감시장치 강화로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