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한 피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함유한 제품을 판 피죤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19일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피죤은 PHMG가 들어간 분사형 섬유탈취제를 출시하면서 제품 뒷면에 ‘인체에 해로운 CMIT, 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무첨가’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CMIT와 MIT만 있는 게 아닌데도 화학물질 용어에 생소한 일반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PHMG는 눈에 들어가면 심한 손상을 유발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하면 장기에 심한 손상을 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9일 정오부터 서울 역삼동 피죤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
환경부는 12일 피죤의 분사형 섬유탈취제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 PHMG가 각각 0.00699%와 0.009%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