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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놓고 격론 예고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3-18 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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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법에서 경제 관련 조항은 어떻게 마련될까.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개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제조항을 둘러싼 대립도 만만치 않다.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의견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 논의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놓고 격론 예고
▲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온 개헌안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 안정의 5대 기본원칙에 따라 개헌 자문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가운데 경제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부분은 민생안정 개헌이다. 자문안은 서민·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양질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 추가된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로 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종철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13일 개헌자문안 기자회견에서 현행 조항은 의미가 불분명해 하위 입법이나 판례 반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두 가지 안을 복수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담아 국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김종철 부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은 개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라며 “특별한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 부과나 권리 제한이 가능하게 했지만 국가권력의 오남용에 의해 재산권의 과도한 규제로 나가지 않도록 합리적 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내용, 군인과 경찰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개헌안 역시 자문특위안과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 부분을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안은 119조 2항의 표현을 ‘국가는 ~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서 ‘국가는 ~ 한다’로 바꾸기로 했다. 자문특위안이 이 부분을 ‘한다’로 고치지 않기로 한 것과 비교하면 여당안은 한층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월1일 개헌 의원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토지공개념 조항을 강화해 투기 억제와 관련된 국가의 의미를 명시하는 방향을 논의했다”며 “국가의 의무를 통해 투기를 억제해 불평등을 방지하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에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놓고 격론 예고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밖에 근로 대신 노동 사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이 전반적으로 자문특위안과 궤를 같이 한다.

정의당은 노동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 개정안을 마련했다. 적정임금 보장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시할 뿐 아니라 노동자 단체행동권의 근거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명시했다. 

노동자의 권리로 경영참여권과 이익균점권을 신설했다. 이익균점권은 제헌헌법에 포함됐다가 이후 사라진 조항을 처음으로 되살렸다.

경제민주화 조항에 불공정과 불균등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추구하도록 명시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발전의 한도에서 보장된다는 점을 적시했다.

또 자연자원과 국토가 국민의 공유자산임을 명시하고 대외무역의 원칙으로 호혜성과 공정성을 제시했다.

자문특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큰 틀에서 동일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변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이다. 이들은 개헌안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이전에 나온 개헌안들과 결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경제민주화 조항 강화 등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개헌안은 정부여당안과 반대로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문특위안이 나온 뒤 “대통령은 일방통행, 관제개헌, 사회주의 개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민주당 개헌안을 놓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을 허물려고 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지공개념 등 사회적으로 찬반이 분명하게 대립하는 내용들을 헌법에 담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의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조항을 놓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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