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검찰, 변압기 입찰담합으로 효성과 LS산전 직원 6명 불구속기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3-16 17:21: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이씨 등 효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과장급 직원 김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변압기 입찰담합으로 효성과 LS산전 직원 6명 불구속기소
▲ 효성그룹 본사.

효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효성과 LS산전에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효성과 LS산전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입찰에서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천재지변으로 원전이 정전될 때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용품이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평가회의에서 효성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하도록 해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도록 효성보다 높은 투찰금액을 제출했다.

두 회사만 참여한 입찰에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 원을 적어서 냈다. 효성은 3억6300만 원을 써내 입찰을 따냈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을 효성에 양보하고 다음 입찰을 노리기 위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안 헌재 심판대로, 인용시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TSMC 웨이저자 회장 체제로 안착, AI 파운드리 '절대우위' 수성
'레이싱 넘어 축구까지', 국내 타이어 3사 스포츠 마케팅 경쟁 '활활' 
'오징어게임2' 공개 전부터 골든글로브 작품상 후보, 넷플릭스 토종OTT에 반격할까
금융권 '틴즈' 상품 러시, 은행 카드 페이 미래고객 공략 차별화 '동분서주'
올해 해외수주 부진 속 대형건설사 희비, 삼성 GS '맑음' 현대 대우 '흐림'
LG이노텍 CES서 '탈 애플' 승부수, 문혁수 자율주행 전장부품에 미래 건다
바삐 돌아가는 교보생명 승계 시계, 신창재 장차남 디지털 성과 더 무거워졌다
경제위기 속 국회 탄핵정국 종료, '전력망 AI 예금자보호' 민생법안 처리 시급
GM 로보택시 중단에 구글·테슬라 '양강체제'로, '트럼프 2기'서 선점 경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