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 첫 날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안살림을 책임져 ‘MB집사’라고 불렸다.
▲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
김 전 기획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해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저는 제 죄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조사를 두고 "철저한 수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건의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고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수사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해 구체적 의견은 다음 공판기일에 내놓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이라고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되기 전까지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1월17일 구속된 뒤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취지로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