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화이트리스트’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강요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과거부터 해오던 일을 청와대에 의견만 전달했고 그 가운데 일부만 지원이 된 것인데 일반적 협조 요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거의 같은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툰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에서 2015년 4월까지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소통비서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지원금 23억여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월1일 이들을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23일에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