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과징금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롯데홈쇼핑이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으로 가격을 비교해 시청자를 기만했다며 롯데홈쇼핑에게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징계를 내릴 것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 CJ오쇼핑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이에 앞서 2월 말 열린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동일한 내용을 방송한 GS홈쇼핑과 CJ오쇼핑도 과징금 건의 대상에 올랐다.
롯데홈쇼핑은 쿠쿠밥솥 판매방송에서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 30만 원대로 살 수 있다”, “백화점보다 한 20만 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등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해온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적 제재 수위는 심의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