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입찰에 참여한 음향기기업체 ‘인터엠’과 사업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소속 현역 군인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 모습. <뉴시스>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 등에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고 2016년 12월 마무리됐다.
이 사업은 고성능 확성기 40대(고정형 24대·이동형 16대)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확성기 계약을 비롯해 방음벽 설치비,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모두 합해 모두 17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들었다.
감사원은 올해 1월 ‘대북 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뒤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에서 계약담당으로 일하던 진모 상사가 인터엠의 사업 수주를 위해 업체 관계자 A씨 등으로부터 인터엠에 유리하게 작성된 '제안서 평가기준과 배점'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제안요청서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인터엠만 규격심사를 통과해 계약업체로 선정됐다.
A씨 등은 사업수주의 대가로 인터엠으로부터 확성기 설치공사를 국방부의 승인없이 고가에 하도급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