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자료에 따르면 황 전 감사원장은 엔씨소프트 사외이사직과 관련해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황 전 감사원장은 2013년 12월2일 23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해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12월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130명 가운데 8명의 취업을 제한 또는 불승인했다.
심사 대상자가 퇴직에 앞서 5년 동안 근무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취업을 막는 결정이 내려진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면 내려진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전 해군 중령의 현대건설 부장 재취업 건과 전 금융위원회 임원의 금융보안원장 재취업 건이 포함됐다.
취업 불승인 결정은 모두 6명이 받았다. 이 가운데 전 소방감 3명이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과 전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이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자 130명 가운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3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이들의 명단을 통보했다.
윤리위는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299명의 명단과 취업기관명, 취업직위, 취업일 등을 포함한 내용을 윤리위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