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8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8년 소비자 보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조직 전체 차원의 종합적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민원과 금융당국의 감독·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한편 많은 소비자 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 주제를 공지하면 유사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함께 분쟁조정을 신청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분쟁조정 신청 건이 2천만 원 이하 규모일 때 분쟁조정위 결정을 금융회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회사를 공시하고 불이익을 줘서 조정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회사들도 주인의식을 품고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