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아이폰 구동 성능을 낮춘 데 대해 한국 소비자단체가 2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01명의 아이폰 구매자가 참여하는 2차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1월11일에 109명의 구매자가 참여하는 1차 집단소송을 낸 데 이은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아이폰 교체비용 12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등 1인당 2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애플코리아는 5일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통해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애플 본사에 책임이 있다며 애플코리아는 다른 법인이라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냈다.
하지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과 애플코리아가 같은 사업목적을 두고 있어 명백한 공동책임이 있다며 2차 소송에도 애플코리아를 대상으로 포함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소비자 동의 없이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 아이폰 구동성능을 낮추는 업데이트를 배포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사기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