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3-06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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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떠안긴 제너시스BBQ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제너시스BBQ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맹점의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분담하지 않은 제너시스비비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너시스BBQ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본사 권유에 따라 75명의 가맹점주가 지불한 인테리어 공사비 18억1200만 원 가운데 본사가 분담해야 할 5억3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권유 또는 요구해 가맹점이 점포환경을 개선하면 소요 비용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분담해야 한다.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이 이뤄지면 가맹본부도 매출 증대 효과를 함께 누리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가맹본부가 불필요하게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도 있다.
제너시스BBQ는 가맹점 점포환경 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직원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등 점포환경 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해야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제너시스BBQ는 회사가 선정한 시공업체에 공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공사 비용은 가맹점주로부터 받아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했다. 하지만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가 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 원을 돌려주고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또 현재 거래하고 있는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 시정명령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해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 개선 요구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