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정경유착 문제를 비판하며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아산 사내하청지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소송을 놓고 대법원을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
현대기아차는 최근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현대차 760만 달러 다스 소송비 대납’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현대차와 기아차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의 정경유착을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대차그룹의 정경유착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의 소송비용으로 삼성보다 더 많은 760만 달러를 대납했고 다스에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 계기로 회사의 불법파견 문제를 놓고 공세를 강화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 범죄를 눈감아줬다”며 “1천억 원이 넘는
정몽구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범죄를 사면해줬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2012년 연말까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던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단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2010년 7월22일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범죄는 중단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현대기아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941명은 2010년에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2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최소한 법원 판결인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지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