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또 구속의 기로에 섰다.
지난해 11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된 이후 사이버사령부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월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고 같은 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3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6일 저녁이나 7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같은 달 23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