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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 원청건설사 책임 강화해야"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3-05 13: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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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놓고 원청건설사가 책임지지 않는 구조 탓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원래 안전조치의 총괄적 책임은 원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번 엘시티 사고도) 하청 구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건설현장 안전사고 줄이기 위해 원청건설사 책임 강화해야"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포화를 맞아 고개를 숙이지만 나중에 실제로 원청이 책임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50대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 사망 산업재해 사고의 처벌 결과 대부분이 300만~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쳤다. 그나마 원청기업이 처벌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한 의원은 “처벌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고 원청 대표는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2011년 있었던 남양주 크레인 사고에서 3명이 사망했지만 아예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도 벌금조차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산재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한 작업과 위험한 작업을 계속 외주화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 의원은 봤다.

한 의원은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때 원청기업이 이것을 관리하게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책임이 과도하다는 반대로 무산됐다”며 “20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것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2016년 6월에 상시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사내하도급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냈다.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둔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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