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3-04 17:51: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사투자자문회사인 엠디파트너쉽이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법을 위반했다며 가중해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이벤트 기간에만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해 놓고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섯 번에 걸쳐 이벤트 기간을 변경해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같은데도 특별 이벤트 기간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로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2조8천 억으로 120.4% 증가 '역대 최대'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중소중견 게임사 덮친 경영악화 '늪', 'AI 효율화'로 생존 활로 모색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회"
구윤철 "파업 절대 안 된다", 삼성전자 총파업 전운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비롯한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오늘Who]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