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3-04 17:51:3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사투자자문회사인 엠디파트너쉽이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법을 위반했다며 가중해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이벤트 기간에만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해 놓고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섯 번에 걸쳐 이벤트 기간을 변경해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같은데도 특별 이벤트 기간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로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