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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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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회사인 엠디파트너쉽이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사이버몰을 통해 거짓·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과 시정명령,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한 엠디파트너쉽에 영업정지 3개월 징계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이 과거 동일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시 법을 위반했다며 가중해 제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디파트너쉽은 이벤트 기간에만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광고해 놓고 이벤트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섯 번에 걸쳐 이벤트 기간을 변경해 이벤트를 계속 진행했다.

또 서비스 제공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같은데도 특별 이벤트 기간에 마치 큰 폭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극적 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로 유사투자자문업종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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