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영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 (왼쪽부터)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 강동주 BNK저축은행 대표이사. |
이 판사는 “일부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월 말 강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을 놓고는 “검찰이 청구한 혐의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은행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예정보다 인원을 늘려 전직 국회의원 자녀와 전직 부산은행장 가족 등 2명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당시 부산은행장으로 최종면접에 참여했고 강 대표는 인사담당자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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