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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대중 노무현 뒷조사' 전 국세청장 이현동 구속기소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8-03-02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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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 전 청장을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김대중 노무현 뒷조사' 전 국세청장 이현동 구속기소
▲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는 비밀공작 ‘데이비드슨 사업’에 대북공작에 써야할 5억여 원과 5만 달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당시 2년여 동안 비자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과 국세청 역외탈세 담당 간부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실세’였던 이 전 청장의 위세를 통해서 김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의 현금 흐름 등을 조직적으로 추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를 추적하던 '연어 프로젝트'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1억2천억 원을 활동자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월30일 이 전 청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1월31일과 2월7일 소환해 조사했다. 2월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청장은 2월13일 구속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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