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해양16안벽에서 도급회사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10분경 울산시 현대중공업 해양16안벽에서 도급회사 39종합개발소속 보현호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1일 오전 7시10분경 울산시 현대중공업 해양16안벽에서 도급회사 39종합개발소속 보현호 선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망한 노동자는 강한 파도에 보현호가 파손되지 않도록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배 앞쪽에서 줄을 풀다가 사고를 당했다.
보현호 앞에 세워져 있던 바지선 밧줄이 노동자를 치면서 노동자가 배 앞쪽 갑판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악했다.
사망한 노동자는 오전 8시30분경 해경에 구조되어 울산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노동자는 현대중공업과 1년 단기계약을 맺고 세미리그선을 관리, 감시하는 도급회사 39종합개발에 소속되어 있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실무담당 간부, 명예감독관 등 간부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진행했고 노동부에 사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서 구체적 조사를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고지역에 긴급 작업중지 조치를 취하고 위법사항을 조사해 법적조치, 재발 방치대책 등을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